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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엠파이어 상조피해보상 1. 개요 샤론엠파이어는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샤론엠파이어는 2016-02-15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2%입니다. 할부거래법상 의무예치비율은 50% 샤론엠파이어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 2021. 12. 19.
Q. 현대상조에 10년납을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회원증서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아산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그럼 회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산상조는 2020-04-28 폐업했고, 아산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50%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신한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산상조는 망하기에 예치금을 위조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임으로 빼간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 2021. 12. 18.
Q. 현대상조에 10년납을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회원증서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현대상조에 10년납을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회원증서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현대상조라고 하는데가 여러곳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제일 클 현대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라고 사명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현대상조는 현대에스라이프라고 사명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현대드림라이프는 폐업을 했고, 현대문화상조는 보람상조실로암이라고 보람상조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1. 회원증서를 찾으면 제일 쉽게 알 수있고 2. 영업사원을 찾아도 물어보면 되고 3. 그것도 없으면 은행에 자동이체내역으로 추적을 해야합니다. 예전 통장이라도 과거이력조회가 가능하니까 은행지점에서 통장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자동이체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상대편 계좌 소유주하고 전화번.. 2021. 12. 17.
Q. 동아상조에 3구좌 가입해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해주겠다고 방문하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Q. 동아상조에 3구좌 가입해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해주겠다고 방문하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 A. 동아상조는 피해보상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만일 다른곳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를 했다던지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업체에서 고객정보를 입수해서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 아래 사항을 상기하세요. ​ 1.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등록된 상조회사가 아니면 은행자동이체(CM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2.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2021. 12. 16.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구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구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A. 국민상조 피해보상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50%를 했는데 그걸 받았으면 잘 끝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 것과 별개로 고객정보를 입수한 다른 곳에서 별도의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니까, 지로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만일 그 회사에서 무료로 상조증서를 준다고 하면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거기에 추가로 돈을 내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 2021. 12. 15.
Q. 새한상조에 가입했는데 미래상조에서 통합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32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납부한 돈을 찾을 수는 있나요? Q. 새한상조에 가입했는데 미래상조에서 통합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32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납부한 돈을 찾을 수는 있나요? ​ A. 납부한 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 새한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로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 2. 미래상조라는 곳은 폐업한 상조회사를 끌어다가 운영하는 곳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정상적인 운영하는 곳이 아녀서 찾을 수 없습니다. ​ 전화를 받는 것은 기존의 관련된 사람이 받아서 장례를 치뤄주겠다고 하고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려니 다시 회원에게 장례비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조회사에서 장례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16.. 2021. 12. 14.
Q. 국민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폐업을 했네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국민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폐업을 했네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A. 국민상조는 2016-07-05에 직권말소 됐습니다. 국민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상조피해보상(50%)를 하고 2018-08-19에 끝났습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은행예치는 아무때고 예치금을 찾아오니까 문제가 덜 한데요. 공제조합은 특정기간만 진행하니까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1. 12. 13.
Q. 제일종합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예전에 완납을 해서 몰랐는데 오늘 연락을 해보니 전화연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Q. 제일종합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예전에 완납을 해서 몰랐는데 오늘 연락을 해보니 전화연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A. 제일종합상조는 2013-02-20 폐업했고, 제일종합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치금이 없을때는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20211210기준 *보상불가(미등록.. 2021. 12. 12.
Q. 예전에 동방상조에 가입했는데 이게 예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예전에 동방상조에 가입했는데 이게 예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예조는 2015-08-27 등록취소됐고, 예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22%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가까운 신한은행지점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20211210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 2021. 12. 10.
Q. 예전에 HSM토탈서비스라는 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되는 상조회사인가요? Q. 예전에 HSM토탈서비스라는 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되는 상조회사인가요? ​ A.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상호는 현대문화상조였습니다. 이게 HMS토탈서비스로 바꿔고 다시 한국상조협동주식회사로 바꿔고 다시 한국힐링라이프로 바꿔고 결국 보람상조가 인수해서 보람상조실로암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 궁금한 것은 예전 전화로 하면 됩니다. 1588-1201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 2021. 12. 9.
Q. 더리본상조에 해약을 했는데 85%를 받았습니다. 만기시 100% 주는 것 아닌가요? Q. 더리본상조에 해약을 했는데 85%를 받았습니다. 만기시 100% 주는 것 아닌가요? ​ A. 상조의 해약환급률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만기시 해약환급률은, 2011-09-01 이후 가입자는 85%이고 그 전은 80%입니다. ​ 그런데 상조회사에서 우리는 특별히 100%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상조회사에서 100% 지급을 약속한 증서나 상품설명서를 가지고서 요청하면 됩니다. ​ 100%환급인 경우도 잘 봐야하는게 기간이 명시가 되있습니다. -만기시 -만기후 3개월이후 -만기후 1년이후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 2021. 12. 8.
흙에 살리라. 가수 홍세민 별세 “1970년대 살아온 사람들 위로하고 힘이 돼 줬다” 평가 ​ 1970년대 인기를 끈 대중가요 ‘흙에 살리라’를 부른 가수 홍세민 씨가 지난달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1세. ​ 8일 유족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30일 오전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 유족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침에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왔고 끝내 돌아가셨다. 경황이 없어 주변에만 알린 뒤 장례를 치렀고 지난 2일 발인도 마쳤다”고 말했다. ​ 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왕성하게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최근까지도 가수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유족은 전했다. ​ 1950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동양공업전문대학을 졸업했다. ​ 가수로 데뷔한 뒤 1973년 발..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