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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상조회사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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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상조회사가 수없이 많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한 게 400곳이 넘었는대 현재는 70여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은 2010-09-18 시작됐는데 핵심은 상조회비의 50%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50%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조회사는 은행에 50%를 예치해놓아야 하는데, 

상조회사는 이 돈도 확실하지 않아서 자기네끼리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회비를 내고,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공제조합이 50%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상조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공제조합은 노나는 장사를 하는데, 상조회사가 많이 폐업하면 공제조합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은 상조피해보상을 처음엔 1년동안만 하다가 나중에는 소비자불만이 많아져서 2년으로 늘렸다가 2020년부터 3년으로 바꿨습니다. 

 

회원이 상조회비를 내면 100% 보전해놓고, 그것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를 상조회사 이익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데 상조회사는 50%만 보전을 해놓기 때문에 상조회원은 언제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상조회사에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가 되지않아서 자금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는 회원예금을 다 적립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원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상조피해보상을 못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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