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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조상담센터로 더라이프앤(그린우리상조,우리상조)회원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X라이프라는곳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했고, 방문을 하겠고, 잔금 얼마를 부으면 5년뒤 100% 보장을 해주고

장례뿐만 아니라 여행도 갈 수 있다고 하고 신용카드나 지로로 돈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1. 망한 상조회사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2.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조회사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회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3.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더라이프앤(그린우리상조,우리상조)은 2017-02-03 폐업했고,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에서 2019-02-13까지 보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더 궁금한 것은 공제조합이나 당 센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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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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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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