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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해약환급금 미지급' 한강라이프 "악의적 보도, 법적조치 취하겠다"

by 이장친구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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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해약환급금 수십억원을 미지급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한강라이프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한강라이프 관련해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악의적인 제목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 5일부터 7월 22일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해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위반과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강라이프 측은 "현재 회사는 주 1회 이상 매주 계속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도, 고객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사는 지연지급되고 있는 고객들의 해약환급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16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고 상조공제조합에도 고객들의 선수금 수백억원을 예치해놓고 있다.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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