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1 Q. 고인이 사망한 날 바로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Q. 고인이 사망한 날 바로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24시간이 지나야 확실하게 죽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이나 시신검안으로 사망이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나서 화장을 할 수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