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2 Q. 고인이 사망한 날 바로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Q. 고인이 사망한 날 바로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24시간이 지나야 확실하게 죽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이나 시신검안으로 사망이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나서 화장을 할 수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 4. 17. “대기표 끊고 일주일” 미어터진 화장터, 마지막도 줄서서 떠난다 전국 3일차 화장률, 1월 82.6%→3월 33% 급감 서울선 20명 중 1명만 사망 사흘만에 火葬 6일장, 7일장 다반사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3.22 18:03 | 수정 2022.03.23 06:00 고(故) 우상욱(63)씨 장례는 7일장(葬)으로 치러졌다. 그는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오전 3시 10분 영등포구 신길동 성애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호흡곤란이었다. 사망 한 달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한다. 이튿날 장례식장을 잡았고 19일까지 3일간 빈소를 열었지만, 곧바로 발인을 할 수가 없었다. 시신을 화장할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다. 수도권 모든 화장터가 만원이었다. 순서를 기다린 끝에 22일 오전 9시에 발인을 할 수 있었다. 최만식(여·93..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