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3 Q. 기초수급자는 화장비가 전국 어느 화장장이나 무료인가요? Q. 기초수급자는 화장비가 전국 어느 화장장이나 무료인가요? A. 예, 전국 모든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은 지역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보통 주민등록기준으로 해당지역은 10만원정도 하고인근지역은 할인해주는 곳도 있는데, 타지역은 100만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자기지역 사람들한테 할당해주고 오후시간을 다른 지역에 할당해주는데, 세부운영방침은 일정하지 않아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https://www.15774129.go.kr/new/esky_p/esky_index.do 보건복지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www.15774129.go.kr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장례요청하세요. 상조소비자.. 2024. 12. 30. Q. 고인이 사망한 날 바로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Q. 고인이 사망한 날 바로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24시간이 지나야 확실하게 죽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이나 시신검안으로 사망이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나서 화장을 할 수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 4. 17. “대기표 끊고 일주일” 미어터진 화장터, 마지막도 줄서서 떠난다 전국 3일차 화장률, 1월 82.6%→3월 33% 급감 서울선 20명 중 1명만 사망 사흘만에 火葬 6일장, 7일장 다반사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3.22 18:03 | 수정 2022.03.23 06:00 고(故) 우상욱(63)씨 장례는 7일장(葬)으로 치러졌다. 그는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오전 3시 10분 영등포구 신길동 성애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호흡곤란이었다. 사망 한 달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한다. 이튿날 장례식장을 잡았고 19일까지 3일간 빈소를 열었지만, 곧바로 발인을 할 수가 없었다. 시신을 화장할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다. 수도권 모든 화장터가 만원이었다. 순서를 기다린 끝에 22일 오전 9시에 발인을 할 수 있었다. 최만식(여·93..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