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상조5 Q.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항도상조는 할부거래법(2010-09-18)이 생기면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회원의 선수금을 예치의무도 없던 시절에 운영했던 곳으로,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상조회사 등록정보 확인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 www.ftc.go.kr ==================================== .. 2024. 3. 15. Q. 부산 서면에 있던 항도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Q. 부산 서면에 있던 항도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A. 항도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미등록된 상조회사로, 전화를 받지않으면 없어진 것이고 상조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2024. 2. 7.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 항도상조는 폐업했고 이 증서는 쓸모없습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시작된 2010-09-18부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로 관리가 되는데, 이때 많은 상조회사들이 기존 선수금의 50%예치를 시키지못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원은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2023. 12. 27.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 항도상조는 폐업했고 이 증서는 쓸모없습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시작된 2010-09-18부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로 관리가 되는데, 이때 많은 상조회사들이 기존 선수금의 50%예치를 시키지못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원은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24시간, 긴급 장례상담] ----------------------------------------.. 2023. 11. 13. Q. 예전에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Q. 예전에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A. 항도상조는 할부거래법적용 이전에 있던 상조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이스(에이스라이프가 아닙니다)가 인수했다고 해서 운영했는데. 이도 정확한 인수가 아니고 임의로 인수한 것 처럼 하고 행사를 대충해주는 형태입니다. 에이스도 2013-04-07 폐업을 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30% 피해보상을 하고 2014-06-20 끝났습니다.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