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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상조5

Q.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항도상조는 할부거래법(2010-09-18)이 생기면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회원의 선수금을 예치의무도 없던 시절에 운영했던 곳으로,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상조회사 등록정보 확인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 www.ftc.go.kr ==================================== .. 2024. 3. 15.
Q. 부산 서면에 있던 항도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Q. 부산 서면에 있던 항도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A. 항도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미등록된 상조회사로, 전화를 받지않으면 없어진 것이고 상조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2024. 2. 7.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 항도상조는 폐업했고 이 증서는 쓸모없습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시작된 2010-09-18부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로 관리가 되는데, 이때 많은 상조회사들이 기존 선수금의 50%예치를 시키지못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원은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2023. 12. 27.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항도상조에 120만원 납부한 회원증서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 항도상조는 폐업했고 이 증서는 쓸모없습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시작된 2010-09-18부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로 관리가 되는데, 이때 많은 상조회사들이 기존 선수금의 50%예치를 시키지못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원은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24시간, 긴급 장례상담] ----------------------------------------.. 2023. 11. 13.
Q. 예전에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Q. 예전에 항도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 A. 항도상조는 할부거래법적용 이전에 있던 상조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이스(에이스라이프가 아닙니다)가 인수했다고 해서 운영했는데. 이도 정확한 인수가 아니고 임의로 인수한 것 처럼 하고 행사를 대충해주는 형태입니다. ​ 에이스도 2013-04-07 폐업을 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30% 피해보상을 하고 2014-06-20 끝났습니다.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