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이전상조회사1 Q. 동남상조에 3만원씩 다 낸 게 있는데 이건 상조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Q. 동남상조에 3만원씩 다 낸 게 있는데 이건 상조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A. 동남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예치해놓은 것도 없으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2010-09-18 이후부터는 등록을 하고 선수금의 50%를 별도로 예치하게 되있는데 이전에는 그런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