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상조약관1 Q. 부산에 있던 한성상조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받는데 폐업했나요? 그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Q. 부산에 있던 한성상조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받는데 폐업했나요? 그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한성상조는 미등록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www.ftc.go.kr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