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늘지기상조65

Q. 하늘지기상조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건 상조피해보상을 못받나요? Q. 하늘지기상조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건 상조피해보상을 못받나요? ​ A. 홍보관에서 일시블로 가입한 것은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 2023. 4. 24.
Q. 어머니께서 하늘지기상조에 3구좌를 일시불로 가입한게 있는데 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Q. 어머니께서 하늘지기상조에 3구좌를 일시불로 가입한게 있는데 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 A. 상조증서는 없어도 상관없고, 은행의 자동이체내역으로 대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가입한 상품이 상조가 아닌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을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29.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상조피해보상 1. 개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수의판매를 한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2. 상황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9-03-08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0%입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 2023. 3. 20.
Q. 어머니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98만원을 일시불로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Q. 어머니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98만원을 일시불로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 A.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라는 상조회사가 공정위에 등록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조보다 수의를 판매한 회사입니다.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는 2019-03-0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직권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선수금 보전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해놓은 것이 전체 3,553,338원에 불과합니다.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상조가 아닌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 2023. 3. 8.
Q.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회원인데 여기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데로 넘어갔나요? Q.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회원인데 여기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데로 넘어갔나요? ​ A.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9-03-08 직권말소됐습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선수금보전기관은 국민은행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보전비율은 0%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일부라도 예치된 게 있다면 환급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 단, 홍보관에서 일시불로 내고 가입한 것은 아예 상조상품이 아니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