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지기상조65 Q. 하늘지기상조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건 상조피해보상을 못받나요? Q. 하늘지기상조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건 상조피해보상을 못받나요? A. 홍보관에서 일시블로 가입한 것은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 2023. 4. 24. Q. 어머니께서 하늘지기상조에 3구좌를 일시불로 가입한게 있는데 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Q. 어머니께서 하늘지기상조에 3구좌를 일시불로 가입한게 있는데 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A. 상조증서는 없어도 상관없고, 은행의 자동이체내역으로 대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가입한 상품이 상조가 아닌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을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29.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상조피해보상 1. 개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수의판매를 한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2. 상황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9-03-08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0%입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상조회사가 폐.. 2023. 3. 20. Q. 어머니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98만원을 일시불로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Q. 어머니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98만원을 일시불로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A.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라는 상조회사가 공정위에 등록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조보다 수의를 판매한 회사입니다.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는 2019-03-0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직권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선수금 보전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해놓은 것이 전체 3,553,338원에 불과합니다.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상조가 아닌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 2023. 3. 8. Q.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회원인데 여기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데로 넘어갔나요? Q.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회원인데 여기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데로 넘어갔나요? A.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9-03-08 직권말소됐습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선수금보전기관은 국민은행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보전비율은 0%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일부라도 예치된 게 있다면 환급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단, 홍보관에서 일시불로 내고 가입한 것은 아예 상조상품이 아니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2022. 7. 1.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