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상조 #상조이야기 #상조피해보상 #예가 #예가상조 #씨지편한세상 #수의보관증1 Q. 예가라는 상조에 290만원을 일시불로 가입했는데 여기가 폐업한 것을 확인했는데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Q. 예가라는 상조에 290만원을 일시불로 가입했는데 여기가 폐업한 것을 확인했는데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 예가는 등록된 상조회사이지만,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상조상품이 아니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11207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한상조, 서라벌상조, 경남개발상조, 궁전상..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