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상조37 Q. 이지스상조에 360만원을 다냈는데, 지금 상조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Q. 이지스상조에 360만원을 다냈는데, 지금 상조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지스상조는 다 끝났습니다. 저렴한 후불상조를 이용하세요. 이지스상조는 2014-07-29 등록취소됐고, 이지스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장례가 필요하면 조합에 문의하세요.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718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2022. 7.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