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상조40 Q. 이지스상조는 피해보상을 끝났다고 하던데 피해보상받으라는 연락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Q. 이지스상조는 피해보상을 끝났다고 하던데 피해보상받으라는 연락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이지스상조는 2014-07-29 폐업을 했고, 이지스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보상을 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공제조합에서 회원들에게 상조피해보상신청서를 우편물로 보냅니다. 이걸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회비를 안낸 경우 -> 상조회사 책임 공제조합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간 경우 ->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회원 책임 거기에 공제조합은 전화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제조합이 회비로 운영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보상금을 받아가면 공제조합 제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 2023. 3. 10. Q. 이지스상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상조피해보상받으라고 연락받은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이지스상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상조피해보상받으라고 연락받은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이지스상조는 2014-07-29 등록취소됐고, 이지스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2016-10-12 끝났습니다. 상조피해보상을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에서 선수금예치자 명단에서 고의누락시킨 경우 -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당연히 안해줍니다. 주소가 바꿘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옛 주소지로 우편물이 간 경우 - 이때는 회원 귀책사유라 공제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 2023. 3. 8. Q. 2014년에 하나연합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어디서 연락이와서 159만원을 내면 5년뒤 328만원을 보장해준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Q. 2014년에 하나연합상조에 가입한 회원인데 어디서 연락이와서 159만원을 내면 5년뒤 328만원을 보장해준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A. 사기입니다. 하나연합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로, 이지스상조가 인수했다고 해서 운영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인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조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 회원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니까 결국 얼마 할인해주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런 이지스상조도 2014-07-29 등록취소됐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끝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업체에서 불법으로 입수된 회원정보를 가지고 자기네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그 돈을 못.. 2022. 7. 20. Q. 이지스상조에 360만원을 다냈는데, 지금 상조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Q. 이지스상조에 360만원을 다냈는데, 지금 상조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지스상조는 다 끝났습니다. 저렴한 후불상조를 이용하세요. 이지스상조는 2014-07-29 등록취소됐고, 이지스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장례가 필요하면 조합에 문의하세요.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718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2022. 7.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