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상종1 Q. 이웃사촌상조 회원인데 오늘 수XXX라는데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문의하나데 그런데가 있나요? Q. 이웃사촌상조 회원인데 오늘 수XXX라는데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문의하나데 그런데가 있나요? A. 그런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이웃사촌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생기기전에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데서 인수했다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 202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