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웃사촌상조5

Q. 이웃사촌상조에 가입해서 매달 3만원씩 내고 한달 남긴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Q. 이웃사촌상조에 가입해서 매달 3만원씩 내고 한달 남긴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A. 이웃사촌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조회사는 2010-09-18부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원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든지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50%를 보상받게 되있습니다. 그 전의 상조회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2024. 12. 17.
Q. 이웃사촌상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이웃사촌상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 이웃사촌상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연락이 되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않다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상조보증공제조합 1566-.. 2024. 9. 3.
Q. 어머니가 이웃사촌상조에 가입했는데 어디서 연락이 와서 198만원이 적립되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오겠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Q. 어머니가 이웃사촌상조에 가입했는데 어디서 연락이 와서 198만원이 적립되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오겠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A.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웃사촌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미등록된 업체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자들이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서 영업하는 것이니 조심해야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2024. 6. 26.
Q. 이웃사촌상조에 180만원을 낸 게 있는데 여기를 지금도 이용할 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데로 넘어갔나요? Q. 이웃사촌상조에 180만원을 낸 게 있는데 여기를 지금도 이용할 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데로 넘어갔나요?​A. 이웃사촌상조는 미등록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없어진 겁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2024. 5. 8.
Q. 어머니가 이웃사촌상조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어디가 인수를 했나요? Q. 어머니가 이웃사촌상조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어디가 인수를 했나요? A. 이웃사촌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서 폐업에 따른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상조회사정보 확인하기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