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라이프2 으뜸라이프 상조피해보상 1. 개요 으뜸라이프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으뜸라이프는 2012-07-26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입니다. 으뜸라이프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에.. 2023. 3. 22. Q. 2007년도에 으뜸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을 다 납부했는데 어디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지금도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Q. 2007년도에 으뜸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을 다 납부했는데 어디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지금도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으뜸라이프는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으뜸라이프는 2012-07-26 폐업을 했고, 으뜸라이프의 선수금보전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해놓은 것이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예치금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장례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