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라이프상조14 Q. 위드라이프상조 크루즈회원인데 소비자보험센터에서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위드라이프상조 크루즈회원인데 소비자보험센터에서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위드라이프그룹은 아직 폐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View.do?key=226&pageIndex=1&seq=182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휴업시 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휴업 시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시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휴업 중에는 CMS 출금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청약철회 및 계www.ftc.go.kr위드라이프그룹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있는데상조(장례, 결혼) 가입자는 이곳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여행이나 크루즈는 상조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보호를 .. 2024. 10. 15. Q. 대경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폐업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대경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폐업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 대경상조는 케이웰라이프로 이름을 바꿨고, 이게 다시 위드라이프그룹(한강상조)로 흡수합병되서 운영되다가 위드라이프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웰라이프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되있어서,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을 하게되면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회원들께 '위드라이프그룹 상조피해보상신청서'를 우편발송합니다. 3년간 50% 피해보상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작성해서 등기편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내면 보상받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상기간 3년이 지나면 받지못하니까 그 안에 신청해야한다는 것이고주소가 바뀐 경우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가니까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서 쓰면 .. 2024. 10.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