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라이프2 Q. 대노라이프 상조피해보상 받으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보상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다른 상조로 넘기는게 낫나요? Q. 대노라이프 상조피해보상 받으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보상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다른 상조로 넘기는게 낫나요? A. 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는 2023-11-01 등록취소됐고, 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의 선수금 보전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3년간 상조피해보상을 진행합니다. 대노라이프 회원은 50% 피해보상 내 상조 그래로(다른 상조로 이관) 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피해보상받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상조로 넘기면, 기존에 가입한 것으로 장례치르기엔 무리가 있어서 인수받는 상조회사에서 자기네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즉, 회원님의 경우 180만원을 납부해서 90만원을 보장받는데, 이 돈으로 장례치르기는 불가능합니다. 인수받은 상조회사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 2024. 1. 30. (주)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안내 1. 개요 (주)대노라이프는 광주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주)대노라이프는 2023-11-01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피해보상기관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이고 보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