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라이프41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에 200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다고 하는데 증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에 200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다고 하는데 증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신성라이프가 등록된 상조회사이기는 하지만,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한 회원은 신한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4. 17. Q. 신성라이프에 180만원을 주고 장례후 218만원을 내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신성라이프에 180만원을 주고 장례후 218만원을 내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신성라이프는 2018-10-29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예치금이 보전되 있는데, 홍보관에서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상조상품이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29.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 상조피해보상 1. 개요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는 2018-10-29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35%입니다.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주의) 신성라이프에서 수의를 판매한 것이 있는데 이건 홍보관에.. 2023. 3. 17.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와 궁전특수자동차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와 궁전특수자동차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조상품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의상품은 보상이 안됩니다. 간단하게 매월 부금납부를 했으면 상조상품이고 일시납을 했으면 수의상품입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 2023. 3. 11. Q. 신성라이프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성라이프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신성라이프는 신성라이프가 판매한 상품중 일시불 상품은 상조상품이 아니라 수의상품입니다. 따라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30308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 2023. 3. 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