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성라이프41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에 200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다고 하는데 증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에 200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다고 하는데 증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신성라이프가 등록된 상조회사이기는 하지만,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한 회원은 신한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4. 17.
Q. 신성라이프에 180만원을 주고 장례후 218만원을 내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신성라이프에 180만원을 주고 장례후 218만원을 내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여기가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 A. 신성라이프는 2018-10-29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예치금이 보전되 있는데, 홍보관에서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상조상품이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29.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 상조피해보상 1. 개요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는 2018-10-29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35%입니다. 신성라이프[신성토탈장의대행]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주의) 신성라이프에서 수의를 판매한 것이 있는데 이건 홍보관에.. 2023. 3. 17.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와 궁전특수자동차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와 궁전특수자동차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 상조상품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의상품은 보상이 안됩니다. 간단하게 매월 부금납부를 했으면 상조상품이고 일시납을 했으면 수의상품입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 2023. 3. 11.
Q. 신성라이프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성라이프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신성라이프는 신성라이프가 판매한 상품중 일시불 상품은 상조상품이 아니라 수의상품입니다. 따라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20230308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