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상조1 Q. 아남상조에 90만원을 납부해놓은 것이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Q. 아남상조에 90만원을 납부해놓은 것이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A. 아남상조는 2015-03-02 폐업을 했고, 아남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2017-03-30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남상조가 폐업을 했을때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걸 못는 경우는 아남상조에서 고의로 회원을 누락시킨 경우 -> 공제조합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서 못받은 경우 -> 회원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서 귀책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문의해보세요.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2022.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