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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문화산업9

Q. 선경상조 회원인데 어디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선경상조 회원인데 어디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 선경상조(선경문화산업)는 2013-04-28에 폐업을 했고,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가까운 신한은행지점에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2024. 3. 6.
Q. 여행으로 가려고 지인을 통해서 선경상조에 가입해서 120만원을 다 냈는데 여기가 지금 폐업했나요? Q. 여행으로 가려고 지인을 통해서 선경상조에 가입해서 120만원을 다 냈는데 여기가 지금 폐업했나요? ​ A. 선경상조는 대구에 있던 선경문화산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경문화산업은 2013-04-28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가까운 신한은행지점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의할 것은 여행은 원래 상조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조는 장례와 결혼만 해당됐고 최근에야 여행도 포함됐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2024. 1. 4.
Q. 선경상조에 2구좌를 가입해서 하나는 썼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선경상조에 2구좌를 가입해서 하나는 썼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선경상조는 대구에 있던 선경문화산업을 칭하는 것 같습니다. 선경문화산업은 2013-04-28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가까운 신한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조심스러운 건, 예치의무비율이 50%인데 25%밖에 안해놨다는 것은 자금압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 회원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치금이 없어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상적예치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회원에게 상조피해보상을 안내하는데 이런 것을 못받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3. 12. 18.
Q. 예전에 선경상조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알아보죠? Q. 예전에 선경상조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알아보죠? ​ A. 상조회사가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게 전화응대입니다. 전화를 안받는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 선경문화산업(선경상조)는 대구에 있던 상조회사로 2013-04-28에 폐업을 했고,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놨다고 신고되 있습니다.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9. 18.
Q. 선경상조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Q. 선경상조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 A. 선경상조는 대구에 있던 선경문화산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경문화산업은 2013-04-28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가까운 신한은행지점에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 2023. 9. 7.
Q. 선경문화산업회원인데 신한은행에 가서 예치금을 확인했더니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Q. 선경문화산업회원인데 신한은행에 가서 예치금을 확인했더니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A. 선경문화산업은 2013-4-08폐업했고,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선경문화산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고, 실제로 개인별로 예치를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 상조는 자동으로 예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조회사에서 고의로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6. 7.
Q. 어머니가 선경문화산업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을 다 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나요? Q. 어머니가 선경문화산업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을 다 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나요? ​ A. 대구에 있던 선경문화산업은 2013-04-28 폐업했고, 선경문화산업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 2023. 5. 31.
Q. 새마을금고에서 선경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Q. 새마을금고에서 선경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 A. 새마을금고에서 더라이프앤 상조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2017-02-03에 폐업했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2019-02-13에 끝났습니다. 또 새마을금고효드림상조라는 것을 판매했는데 이는 상조서비스가 아니고 상조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장례서비스를 받는 거죠. ​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선경상조를 가입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납부를 한 것 같은데요. 선경상조는 2군데 있습니다. ​ -선경문화산업은 2013-04-28에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25%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고 -미래상조119(선경삼백상조)는 2019-03-19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29% 예치해놓는 것으로 나옵니다. 은행에 예치된 것은 해당은행.. 2023. 5. 11.
Q. 어머니가 대구에 있는 선경상조에 180만원을 낸 게 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어머니가 대구에 있는 선경상조에 180만원을 낸 게 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대구에 있던 선경상조는 선경문화산업입니다. 선경문화산업은 2013-04-28 폐업했고, 선경문화산업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28%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