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피해보상 #디에이치상조 #DH상조1 Q. DH상조에 90만원을 납부했는데 얼마전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 DH상조에 90만원을 납부했는데 얼마전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디에이치상조(DH상조)는 2014-04-23 등록취소됐습니다. 디에이치상조(DH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40% 피해보상을 호가 2016-07-30에 끝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회원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는 부금형태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상조회사가 폐업을해도 상조피해보상(그래봤자 50%)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 2021.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