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 #참다예 #참다예상조 #보성상조2 Q. 어머니께서 참다예상조에 가입해서 66회차를 납부했는데 폐업확인후 은행에 확인했더니 예치자명단에 없다는 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어머니께서 참다예상조에 가입해서 66회차를 납부했는데 폐업확인후 은행에 확인했더니 예치자명단에 없다는 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참다예(보성상조)는 2020-11-23 등록취소됐고, 참다예(보성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 43%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상조회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조회사에서 임으로 예치자 명단에서 누락시킨다든지 편법으로 임의해약처리, 임의 행사처리를 해놓고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이 환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2022. 3. 28. Q. 어머니가 참다예에 가입한 게 있는데 이걸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참다예에 가입한 게 있는데 이걸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참다예(보성상조)는 2020-11-23 등록취소가 됐고, 참다예(보성상조)의 선수금 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 43%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224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