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 #예조 #예조상조 #신한은행1 Q. 예조상조에 가입해서 납부를 다 했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받는데 상조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Q. 예조상조에 가입해서 납부를 다 했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받는데 상조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예조는 2015-08-27 등록취소가 됐고, 예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22%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가까운 신하는행 지점이나 콜센터로 문의해보기 바랍니니다. 22%를 보상받는 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기준일뿐이니까 참조만 하세요. 실제 예치된 돈은 개인별로 하니까 금액이 적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 2022.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