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남상조 회원인데 이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동남상조 회원인데 이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남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기 않고 폐업한 회사 예치금도 없으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321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한상조, 서라벌상조, 경남개발상조, 궁전상조, 대우상조, 한마음상조, 직능라이프..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