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1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대학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조회사입니다.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는 2013-10-22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입니다.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상조회사.. 2021.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