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상조17 Q. 디에이치상조는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디에이치상조는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디에이치상조(동화상조)는 2014-04-23 등록취소됐고, 디에이치상조(동화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40% 피해보상을 하고2016-07-30에 끝났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 2023. 4. 25. Q. 동아상조하고 동화상조에 가입해서 1구좌를 썼는데 서로 다른 곳인가요? Q. 동아상조하고 동화상조에 가입해서 1구좌를 썼는데 서로 다른 곳인가요? A. 1. 동아상조는 울산에 있던 상조회사고 2. 동화상조는 디에이치 상조로 이름을 바꾼 상조회사인데 동화상조가 망하면서 동아상조가 망했다고 알려져서 동아상조 해약자가 밀려서 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두 상조회사 모두 망하고 상조피해보상도 끝났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10. Q. 2011년에 DH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 2구좌를 납부했는데 지금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2011년에 DH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 2구좌를 납부했는데 지금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디에치상조(동화상조)는 2014-04-23 등록취소됐고, 디에치상조(동화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에서 2년간 40% 피해보상을 하고 2016-07-30에 끝났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 2023. 3. 9. Q. 디에이치상조가 망했을때 설계사가 보람상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Q. 디에이치상조가 망했을때 설계사가 보람상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사람은 어디서 연락이 와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는데요. A. 디에이치상조는 2014-04-23 등록취소됐고, 디에이치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끝났습니다. 디에이치상조가 보람상조로 넘어가 사실이 없는데. 이는 설계사(영업사원)이 얼마의 할인을 받게 해주고 별도의 계약을 넣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람상조에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인수한 업자가 회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돈을 주면 안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 2022. 7. 26. Q. 디에이치상조에 53회를 납부한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괜찬은 건가요? Q. 디에이치상조에 53회를 납부한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괜찬은 건가요? A. 조심해야 합니다. 디에치상조는 원래 이름이 동화상조였고, 2014-04-23에 등록취소됐습니다. 디에이치상조(동화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인데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다른 데서 인수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고객정보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아마 얼마를 내면 몇년되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약속을 할텐데 그건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것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 2022. 7.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