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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상조17

Q. 디에이치상조는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디에이치상조는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 디에이치상조(동화상조)는 2014-04-23 등록취소됐고, 디에이치상조(동화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40% 피해보상을 하고2016-07-30에 끝났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 2023. 4. 25.
Q. 동아상조하고 동화상조에 가입해서 1구좌를 썼는데 서로 다른 곳인가요? Q. 동아상조하고 동화상조에 가입해서 1구좌를 썼는데 서로 다른 곳인가요? ​ A. 1. 동아상조는 울산에 있던 상조회사고 2. 동화상조는 디에이치 상조로 이름을 바꾼 상조회사인데 동화상조가 망하면서 동아상조가 망했다고 알려져서 동아상조 해약자가 밀려서 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두 상조회사 모두 망하고 상조피해보상도 끝났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10.
Q. 2011년에 DH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 2구좌를 납부했는데 지금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2011년에 DH상조에 가입해서 240만원, 2구좌를 납부했는데 지금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디에치상조(동화상조)는 2014-04-23 등록취소됐고, 디에치상조(동화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에서 2년간 40% 피해보상을 하고 2016-07-30에 끝났습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 2023. 3. 9.
Q. 디에이치상조가 망했을때 설계사가 보람상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Q. 디에이치상조가 망했을때 설계사가 보람상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사람은 어디서 연락이 와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는데요. ​ A. 디에이치상조는 2014-04-23 등록취소됐고, 디에이치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끝났습니다. 디에이치상조가 보람상조로 넘어가 사실이 없는데. 이는 설계사(영업사원)이 얼마의 할인을 받게 해주고 별도의 계약을 넣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람상조에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다른 곳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인수한 업자가 회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돈을 주면 안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 2022. 7. 26.
Q. 디에이치상조에 53회를 납부한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괜찬은 건가요? Q. 디에이치상조에 53회를 납부한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괜찬은 건가요? ​ A. 조심해야 합니다. 디에치상조는 원래 이름이 동화상조였고, 2014-04-23에 등록취소됐습니다. 디에이치상조(동화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인데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 다른 데서 인수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고객정보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 아마 얼마를 내면 몇년되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약속을 할텐데 그건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것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