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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조9

Q. 대한상조 회원인데 어디서 일반전화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대한상조 회원인데 어디서 일반전화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대한상조는 미등록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데서 인수했다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2024. 9. 6.
Q. 어머니가 대한상조 회원증서를 주셨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대한상조 회원증서를 주셨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한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연락이 되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0-09-18부터 상조회사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예치금을 찾을 수 있게 되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 2024. 9. 4.
Q. 대한상조회원인데 어디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오겠다는데 그걸 믿어도 되니요? Q. 대한상조회원인데 어디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오겠다는데 그걸 믿어도 되니요? A. 보이스피싱입니다. 상조회사가 정확하게 어딘지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대한상조개발같은데 여기는 2018-08-22 직권말소됐고 우리은행에 55% 예치해놓은 것이 있으미 우리은행에 확인해보면 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 2024. 9. 2.
Q. 예전에 대한상조에 장례를 이용했는데 오늘 무슨 상조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믿어도 될까요? Q. 예전에 대한상조에 장례를 이용했는데 오늘 무슨 상조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믿어도 될까요? A. 보이스피싱입니다. 그거는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한 업체에서 회원을 속여서 돈을 빼갈려고 수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례이용한 정보도 모르고 회원정보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 2024. 8. 28.
Q. 어디서 전화가 와서 대한상조를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상조에 가입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Q. 어디서 전화가 와서 대한상조를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상조에 가입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보이스피싱입니다. 폐업한 상조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한 조직이 회원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갈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1. 폐업한 상조회사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조회사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부금을 납부하는데이런 불법업체는 자동이체 시스템이 없어서 신용카드, 지로, 일수불로 돈을 요구하는데 이돈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대한상조라니까 아마 대한상조개발이 아닐까하는데요. 대한상조개발은 농촌사랑으로 넘어갔다가 농촌사랑이 폐업하는 바람에 같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은행이 선수금보전기관이니까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 2024. 8. 27.
Q. 어머니가 대한상조에 가입했다고 하시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사인가요? Q. 어머니가 대한상조에 가입했다고 하시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사인가요? A. 증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상조라고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www.ftc.go.kr 비슷한 대한상조개발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2018-08-22 농촌사랑으로 넘어갔다가농촌사랑이 2020-01-13폐업했습니다. 선수금은 우리은행에 보전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곳에 확인하면 됩니.. 2024. 6. 26.
Q. 2007년도에 대한상조에 가입한 증서가 있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2007년도에 대한상조에 가입한 증서가 있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A. 대한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생길때 등록하지 않은 곳으로 상조피해보상을 못받습니다. 전화연락이 되서 장례서비스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없어진 것입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 2024. 5. 10.
Q. 대한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망하고 미래상조119가 인수했다고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데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대한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망하고 미래상조119가 인수했다고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데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 안타갑습니다. 대한상조는 미등록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래상조119는 폐업한 상조회사 인수해서 운영하던 곳인데 여기도 폐업했습니다.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하는것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서 보이스피잉하는 것입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2024. 4. 24.
Q. 누나가 대한상조 회원이라고 여기가 운영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나요? Q. 누나가 대한상조 회원이라고 여기가 운영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나요? A. 회원증서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우선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기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를 보면되는데,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홈 정보공개 사업자정보공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인쇄하기 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