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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랑17

Q. 어머니가 다음세계상조 증서를 줬는데 일시불로 490만원을 냈다고 하던데 지금 해약할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다음세계상조 증서를 줬는데 일시불로 490만원을 냈다고 하던데 지금 해약할 수 있나요? ​ A.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홍보관(떳다방, 지하방)에서 일시불로 가입한 상품은 상조상품이 아니고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매달 은행의 자동이체로 부금을 납부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 2023. 4. 26.
Q. 다음세계상조에 매월 3만3천원식 5년간 납부한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없어졌나요? Q. 다음세계상조에 매월 3만3천원식 5년간 납부한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없어졌나요? ​ A. 다음세계상조는 2014-10-22 등록취소됐고, 다음세계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린은행에 예치해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예치금 환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4. 24.
Q. 부모님이 다음세계상조 회원증서 2구좌를 줬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부모님이 다음세계상조 회원증서 2구좌를 줬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 A. 다음세계는 등록된 상조회사입니다만, 2014-10-22 등록취소됐습니다. 다음세계상조에서 홍보관을 통해서 일시불로 판매한 것은 상조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28.
Q. 다음세계상조에 가입해서 매달 1.5만원씩 10년을 납부한게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나요? Q. 다음세계상조에 가입해서 매달 1.5만원씩 10년을 납부한게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나요? ​ A. 다음세계상조는 2014-10-22 등록취소됐습니다. 다음세계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우리은행인데 거의 예치를 안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은행에 확인해서 예치금이 있으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 2023. 3. 9.
Q. 다음세계상조에 130만원을 내고 가입한 게 있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다음세계상조에 130만원을 내고 가입한 게 있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 A. 다음세계상조는 폐업을 했습니다. 130만원을 일시불로 가입한 상품은 상조가 아닌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519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한상조, 서라벌상조, 경남개발상조, 궁전상조, 대우상조,..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