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전특수자동차18 Q. 궁전특수자동차에 120만원을 내고 가입한 게 있는데 전화를 안받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궁전특수자동차에 120만원을 내고 가입한 게 있는데 전화를 안받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궁전특수자동차는 상조회사가 아닌 수의 판매사업자입니다. 120만원으로 수의를 사고 수의보관증을 받아놓은 것이고, 장례후 추가로 화장시 390만원, 매장시 490만원을 내는 상품입니다. 등록된 상조회사가 아녀서 상조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을 수 없는데, 장례가 필요하면 상조소비자협동조합에 요청하면 그대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회원가입없고 안전한 후불상조를 제공해드립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 2023. 10. 20. Q. 어머니가 궁전특수자동차에 가입해서 나중에 168만원을 내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증서를 줬는데 이게 상조 맞나요? Q. 어머니가 궁전특수자동차에 가입해서 나중에 168만원을 내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증서를 줬는데 이게 상조 맞나요?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 2023. 9. 8. Q. 궁전상조에 200만원씩 2구좌를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상조회사 맞나요? Q. 궁전상조에 200만원씩 2구좌를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상조회사 맞나요? A. 궁전상조라고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이는 홍보관에서 수의를 구매하고 수의보관증을 받은 거으로 상조상품이 아닙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8. 22.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와 궁전특수자동차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신성라이프와 궁전특수자동차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조상품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의상품은 보상이 안됩니다. 간단하게 매월 부금납부를 했으면 상조상품이고 일시납을 했으면 수의상품입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 2023. 3. 11. Q. 궁전특수자동차 회원인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궁전특수자동차 회원인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궁전특수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가 아닙니다. 수의를 팔던 곳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상조와를 다릅니다. 전화를 해서 연결이 안되는 없어지 거고, 전화를 받으면 아직 영업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인데 장례를 수의를 포함해서 200만원이 넘으로 바가지입니다. 만일 200만원을 넘게 요구하면 차라리 포기하고 후불제상조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2023. 3. 8. Q. 궁전특수자동차에 상조를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궁전특수자동차에 상조를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궁전특수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도 등록된 업체가 아닙니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2010-09-18부터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던지 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이 생기지 전에 존재했던 상조회사는 폐업을 했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홍보관에서 일시불로 가입한 것은 상조가 아닌 수의상품이므로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2022. 8.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