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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상조29

Q. 국민상조 가입잔데 폐업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국민상조 가입잔데 폐업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안타갑습니다. 국민상조는 2016-07-05 직권말소됐고, 국민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2018-08-20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4. 25.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오늘 어느 상조회사에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와서 신용카드로 할부로 끊은 게 있는데 확실한가요?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오늘 어느 상조회사에서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찾아와서 신용카드로 할부로 끊은 게 있는데 확실한가요? ​ A. 사기입니다. 국민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50% 피해보상을 하고 2018-08-19에 끝났습니다. ​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회원정보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상조회사는 1.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등록이 되 있어야 하고,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 확인하기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2. 매월 은행의 자동이체로 부금을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일시불, 지로로 납부하는 상조상품은 없습니.. 2023. 4. 24.
국민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국민상조는 경기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국민상조는 2016-07-05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국민상조의 상조피해보상은 2018-08-19까지 종료됐습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2023. 3. 12.
Q. 국민상조에 회원으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느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인수해서 보상해주겠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은행, 공제조합에서만 상조피해보상을 해주고, 다른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상조는 2016-07-05 등록취소됐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2018-08-19 끝났습니다. ​ 다른곳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면 찾을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부금납부를 합니다. 신용카드, 지로, 일시불로 납부하 것은 모두 가짜이며 찾을 수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11.
Q. 국민상조회원인데 상조 폐업한 사실도 몰랐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방문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Q. 국민상조회원인데 상조 폐업한 사실도 몰랐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방문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A. 안됩니다. 국민상조는 2016-07-05 폐업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50% 피해보상을 하고 2018-08-19에 끝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서 자기네 영업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 상조는 공정위 등록된 상조회사에 은행의 자동이체로 납부를 합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