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상조1 Q. 교보상조 회원인데 전화를 해도 받지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교보상조 회원인데 전화를 해도 받지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교보상조라고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으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조회사를 관리하기 위해만든 할부거래법이 2010-09-18부터 시작되서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리가 됩니다. 그 전에 많이 있던 상조회사들이 그 당시 등록을 안하고 폐업을 했는데,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할부거래법이전의 상조회사는 선수금 예치의무가 없으므로 폐업애 따른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래 링크에서 확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202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