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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상조16

고려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고려상조는 전라북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고려상조는 2020-07-24 등록취소됐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피해보상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고 보상기간은 3년간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 2023. 3. 23.
Q. 고려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아직도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고려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아직도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 고려상조는 2020-07-24 등록취소됐고, 고려상조의 선수급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을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16.
Q. 고려상조에 매월 1만원씩 60회차를 넣은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Q. 고려상조에 매월 1만원씩 60회차를 넣은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 A. 전주에 있는 고려상조는 2020-07-24 등록취소가 됐고, 고려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늦지않게 상조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802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2022. 8. 2.
Q. 고려상조 회원인데 상조피해보상받으라는 연락도 못받았는데 피해보상신청을 하면 되나요? Q. 고려상조 회원인데 상조피해보상받으라는 연락도 못받았는데 피해보상신청을 하면 되나요? ​ A. 고려상조는 2020-07-24 등록취소됐습니다. 고려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고 3년간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치가 된 회원에게는 우편으로 상조피해보상 안내가 가는데, 주소가 변경됐거나, 상조회사에서 회원명부에 빼돌린 경우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문의하세요.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