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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김옥권 전 회장, 노지현 전 대표 횡령 혐의
재판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
2년 전 직원 횡령 이어 경영진도 비위 혐의
공제계약도 해지...크루즈 상품 가입자는 전액 손실 위험
중견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지난해 초까지 이끌던 김옥권 전 회장과 노지현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선수금만 1500억원 규모인 한강라이프는 유동성 문제로 고객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였는데, 이번엔 전 경영진의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한강라이프와 맺은 공제계약 해지를 결정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한강라이프 고객들은 납부했던 선수금의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여행상품 가입자는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6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옥권 한강라이프 전 회장과 노지현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회장과 노 전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지난해 5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고발을 당했고, 대전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판까지 오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이다. 횡령 규모는 십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회장과 노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일 밤늦게 구속을 결정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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