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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QnA

Q. 한국의전물류공사의 수목장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이장친구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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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전물류공사의 수목장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한국의전물류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된 상조회사인데,

국민은행에 31%를 예치해놓고 2013-06-18에 폐업했습니다.

상조상품은 매월부금형태로 회비를 납부하는데,

수의보관증이라든지 수목장분양권같은 상품은 상조와 다르게 일시불로 돈을 받고 예치도 시키지않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폐업을 해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전물류공사 일반현황
한국의전물류공사 선수금보전현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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