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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QnA

Q. 한강라이프 회원인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이장친구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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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강라이프 회원인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현재 한강라이프는 정상운영상태로 나옵니다.

상조회사는 24시간 전화응대가 제일 중요한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희 통화가 안되면,

한강라이프가 등록된 대전광역시청 소상공인과 042-270-3662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70-4831 로 문의하세요. 이곳이 상조회사 관리하는 곳입니다.

상조는 중도에 해약하면 환급률이 최대 85%이지만, 폐업시 찾을 수 있는돈은 50%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예치해놓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니 빨리 조치하는 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강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있는데, 이런 회사가 폐업하면 3년간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공제조합에서 연락을 못받고 3년이 지나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피해보상을 해주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 주소로 우편물만 보내고 맙니다. 집주소가 바꿔서 피해보상신청서를 못받아도 그건 고객책임라고 하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피해를 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View.do?key=226&pageIndex=1&seq=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휴업시 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휴업 시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시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휴업 중에는 CMS 출금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청약철회 및 계

www.ftc.go.kr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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