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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모가 스카이뱅크상조에 가입했다고 서류를 주는데 여기가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엉터리상품에 잘 못가입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상조는 부금형태로 회비를 납부하고 그 돈의 50%를 지정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서 보호를 받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예치된 50%를 찾을 수 있게 되있는데 위 상품은 서류도 자필로 작성한 엉성한 형태입니다.
스카이뱅크라는 상조회사가 대전에 있었는데2013-09-03에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위 상품내역은 상조가 아닌 장례토탈서비스로 상조피해보상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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