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경라이프1 순복음라이프(주)[효경라이프,효경상조] 소비자피해보상안내 1. 개요순복음라이프(주)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순복음라이프(주)는 2024-04-08 등록취소됐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피해보상기관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이고 보상기간은 3년간(2027-04-08)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