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1 Q. 한국상조써비스에 매달 3만원씩 180만원을 납부한 게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Q. 한국상조써비스에 매달 3만원씩 180만원을 납부한 게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A. 한국상조써비스는 행복플러스로 이름을 바꿨고, 행복플러스(한국상조써비스)는 2014-08-07 등록취소됐습니다. 행복플러스(한국상조써비스)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2년간 50% 피해보상을 하고 2016-08-06에 종료됐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 2024.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