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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물류공사5

Q. 은행인데요. 손님이 한국의전물류공사 240만원후불 약정서를 가져와서 상조 예치금을 확인해달라는데 이건 뭔가요? Q. 은행인데요. 손님이 한국의전물류공사 240만원후불 약정서를 가져와서 상조 예치금을 확인해달라는데 이건 뭔가요? A. 한국의전물류공사는 등록된 상조회사인데, 이곳에서 수의를 판매한 상품(장례토탈서비스)입니다. 이는 상조와는 다르게 수의를 판매하고 위탁물보관증서(수의보관증)과 후불상조 약정서가 있습니다.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2024. 9. 27.
Q.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한국의전물류공사 서류가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Q.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한국의전물류공사 서류가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A. 이건은 상조증서가 아니고 장례토탈서비스의 수의보관증입니다. 한국의전물류공사는 213-06-18에 폐업을 했는데 여기서 상조말고 수의판매를 한 게 있습니다. 수의를 팔고 수의보관증과 후불제 상조증서를 주는게 장례토탈서비스스인데 이는 상조가 아니라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2024. 9. 19.
Q. 한국의전물류공사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Q. 한국의전물류공사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A. 한국의전물류공사는 2013-06-18 폐업했습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한 상조회원은 국민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일시불로 홍보관에서 가입한 것은 상조가 아닌 장례토탈서비스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 2024. 5. 3.
Q. 어머니가 한국의전물류공사에 240만원을 할부로 내고 가입한 게 있는데 이걸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한국의전물류공사에 240만원을 할부로 내고 가입한 게 있는데 이걸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전물류공사는 등록된 상조회사지만, 할부로 판매한 것은 수의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 2023. 4. 28.
Q. 한국의전물류공사에 200만원을 일시불로 주고 가입한 게 있고 수의는 받았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Q. 한국의전물류공사에 200만원을 일시불로 주고 가입한 게 있고 수의는 받았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 A. 한국의전물류공사는 등록된 상조회사인데, 주로 상조보다는 수의를 판매했습니다. 수의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매월 부금납부를 한 정상적인 상조회원은 국민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