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개발1 Q. 예전에 아버지가 한국상조개발(주)에 2만원씩 납부했다고 서류를 주시는데 지금 이용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아버지가 한국상조개발(주)에 2만원씩 납부했다고 서류를 주시는데 지금 이용할 수 있나요?A. 한국상조개발주식회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상조회사는 2010-09-18부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관리가 되는데, 아마 그 전에 활동했던 상조회사고 할부거래법이 시작될때 등록을 포기하고 폐업한 업체로 사려됩니다. 우선 상조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받으면 내용을 물어보면 되는데, 받지않거나 다른 곳에서 받는다면 그냥 흔적없이 사라진 겁니다. 요즘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서 피해보상도 가능하지만, 예전예는 예치를 아예하지 않아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