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조1 [소비자정보](주)위드라이프 상조 폐업관련 안내 □ ㈜위드라이프의 선불식 할부상품(상조, 여행, 어학연수 등)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상호: ㈜위드라이프그룹전화: 02-1688-2877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2 (신천동) 8층등록번호: 서울-2010-제62호공제계약 체결일: 2010. 9. 17.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ㅇ 현재 사업자의 선납급 환급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해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함.□ 위드라이프에 납부한 상조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ㅇ 현재 위드라이프는 선납금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됨. 그러나 위드라이프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선수금 보전 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의 피해보상절차..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