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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원상조2

Q. 2014년도에 하늘원상조에 가입해서 매달 1만원씩 납부를 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문제가 생긴건가요? Q. 2014년도에 하늘원상조에 가입해서 매달 1만원씩 납부를 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문제가 생긴건가요? A. 하늘원상조는 강원도 원주에 있던 상조회사로 2019-01-15에 폐업했고 신한은행에 50%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 2024. 12. 10.
하늘원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하늘원은 강원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하늘원은 2019-01-15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하늘원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에서 예치를 ..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