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엽합상조1 Q. 하나연합상조에 240만원을 다 납부했는데 여기가 이지스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Q. 하나연합상조에 240만원을 다 납부했는데 여기가 이지스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상조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 1. 하나연합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안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지스상조가 하나연합상조를 인수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지않고 인수했고, 회원의 선수금예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스상조도 2014-07-29 등록취소됐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016-10-12까지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이지스에 납부한 회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