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상조 #상조피해보상1 패밀리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패밀리상조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2. 상황 패밀리상조는 2013-04-28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28%입니다.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3. 상조피해보상 은행에 예치를 한 경우 은행 지점에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예치율이 없는 경우는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예치해역은 은행지점에 확인해보세요. 회원이 상조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지 않고 일단 상조회사로 들어간다음 상조회사에서 개인명으로..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