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상조10 Q. 태화상조 회원인데 7~8년 정도 부은 것같은데 전화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 회원인데 7~8년 정도 부은 것같은데 전화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태화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폐업한 경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할부거래법이 2010-09-18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많은 상조회사들에 기존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등록하지않고 폐업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예치금환급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 2024. 11. 20.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180만원을 대 냈는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180만원을 대 냈는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 1. 태화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미등록된 사업자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에이스 안내문을 보면 자기네가 받은 돈만 책임지겠고 태화상조가 받은 돈은 장례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3. 에이스는 2013-04-07 폐업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1년동안 선수금의 30%만 보상을 하고 끝났습니다. 따라서 상조피해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2024. 6. 17.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300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화를 안받는데 방법이 있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300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화를 안받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안타갑습니다만, 태화상조는 미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www.ftc.go.kr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2024. 6. 4. Q. 울산 태화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이게 미래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Q. 울산 태화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이게 미래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조회사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폐업되기전에 흡수통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증권을 새로 발급받고 고객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 2024. 1. 12. Q. 태화상조에 5만원씩 6년을 다 납부했는데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에 5만원씩 6년을 다 납부했는데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태화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상조폐업에 따른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10. 9. Q. 아버지가 태화상조 증서를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태화상조 증서를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에이스라는 곳에서 인수했다고 하고 운영을 했는데, 에이스도 폐업을 했고, 에이스의 상조피해보상기간이 2014-06-20에 끝나서 지금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5. 1.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태화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선수금예치의무도 없어서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9.18이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상조피해보상을 받게 되 있습니다. 그 이전 상조회사는 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상조회사 정보 확인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2023. 4. 19.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태화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선수금예치의무도 없어서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9.18이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상조피해보상을 받게 되 있습니다. 그 이전 상조회사는 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상조회사 정보 확인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2023. 4. 18.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지 전에 존재한 상조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10-2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의 상조회원인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서 상조피해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등록여부와 선수금보전기관을 확인하세요.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2022. 6. 23.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지 전에 존재한 상조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10-2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의 상조회원인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서 상조피해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등록여부와 선수금보전기관을 확인하세요.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