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화상조10

Q. 태화상조 회원인데 7~8년 정도 부은 것같은데 전화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 회원인데 7~8년 정도 부은 것같은데 전화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태화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폐업한 경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할부거래법이 2010-09-18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많은 상조회사들에 기존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등록하지않고 폐업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예치금환급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 2024. 11. 20.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180만원을 대 냈는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180만원을 대 냈는데 여기가 에이스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 1. 태화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미등록된 사업자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에이스 안내문을 보면 자기네가 받은 돈만 책임지겠고 태화상조가 받은 돈은 장례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상조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3. 에이스는 2013-04-07 폐업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1년동안 선수금의 30%만 보상을 하고 끝났습니다. 따라서 상조피해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2024. 6. 17.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300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화를 안받는데 방법이 있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에 가입해서 300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화를 안받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안타갑습니다만, 태화상조는 미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www.ftc.go.kr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2024. 6. 4.
Q. 울산 태화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이게 미래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Q. 울산 태화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이게 미래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조회사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폐업되기전에 흡수통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증권을 새로 발급받고 고객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 2024. 1. 12.
Q. 태화상조에 5만원씩 6년을 다 납부했는데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에 5만원씩 6년을 다 납부했는데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태화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상조폐업에 따른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10. 9.
Q. 아버지가 태화상조 증서를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태화상조 증서를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에이스라는 곳에서 인수했다고 하고 운영을 했는데, 에이스도 폐업을 했고, 에이스의 상조피해보상기간이 2014-06-20에 끝나서 지금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5. 1.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태화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선수금예치의무도 없어서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9.18이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상조피해보상을 받게 되 있습니다. 그 이전 상조회사는 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 상조회사 정보 확인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2023. 4. 19.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태화상조 회원 증서를 이제서 찾았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태화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선수금예치의무도 없어서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9.18이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상조피해보상을 받게 되 있습니다. 그 이전 상조회사는 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 상조회사 정보 확인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2023. 4. 18.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지 전에 존재한 상조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10-2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의 상조회원인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서 상조피해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등록여부와 선수금보전기관을 확인하세요.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 2022. 6. 23.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태화상조 회원이라고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나요? ​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지 전에 존재한 상조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10-2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의 상조회원인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서 상조피해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등록여부와 선수금보전기관을 확인하세요.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