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상조1 Q. 예전에 어느 상조에 가입했었는데 둥지상조로 갈아타면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예전에 어느 상조에 가입했었는데 둥지상조로 갈아타면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예전에 가이했다고 하는 상조회사는 아마 선불식할부러래사업자로 등록안되 상조회사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상조회사가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 상조에 납부한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고 신규 가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례를 이용할 경우 할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만 해약을 하면 자기네가 받은 것만 책임진다고 합니다. 둥지상조는 2017-12-19에 폐업을 했고 국민은행에 50%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국민은행 지점에서 예치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만일 예치자명단에 없다든지 금액이 50%가..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