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상조1 Q. 오래전에 참조은상조인지 참좋은상조에 가입해서 36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길쌈상조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Q. 오래전에 참조은상조인지 참좋은상조에 가입해서 36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길쌈상조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은상조, 참좋은상조라고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이는 할부거래법이 생긴 2010-09-18 이전의 상조회사같습니다. 이때는 예치의무가 없으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업습니다. 할부거래법이 생길깨 많은 상조회사들이 문을 닫고 없어졌는데 이때 다른 상조로 회원정보를 넘기 곳이 상당합니다. 길쌈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일 겁니다. 길쌈상조도 폐업을 했고 상조피해보상기간도 끝나서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202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