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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예상조5

Q. 참다예상조에 월 1만원얼마씩 납부한 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용할 수 있는가요? Q. 참다예상조에 월 1만원얼마씩 납부한 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용할 수 있는가요? A. 참다예상조는 2020-11-23 폐업했습니다. 참다예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 43%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가까운 우리은행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해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때,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상조를 갑작스럽게 애사가 발생했을때 문의하세요.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 2023. 12. 11.
Q.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참다예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참다예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참다예상조는 2020-11-23 등록취소됐고, 우리은행에 예치된 게 있으니 우리은행지점에서 예치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 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2023. 8. 25.
Q. 참다예상조회원인데 그랜드XXX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방문하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참다예상조회원인데 그랜드XXX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방문하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조심해야 합니다. 참다예상조는 2020-11-23 등록취소됐고 우리은행에 43%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가까운 우리은행에서 확인하고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온것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영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돈을 주면 안됩니다. ☎ 1600-0786 [후불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 2023. 3. 8.
Q. 참다예상조에 완납을 한 회원인데 10만원을 주고 다른 상조로 이관했는데 그게 어딘지 알 수 있나요? Q. 참다예상조에 완납을 한 회원인데 10만원을 주고 다른 상조로 이관했는데 그게 어딘지 알 수 있나요? ​ A. 참다예는 2020-11-23 등록취소됐고, 참다예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 43%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은행 지점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됩니다. 다른 곳이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706기준 *보상불가(미등.. 2022. 7. 6.
Q.참다예상조 회원인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다른 상조회사에서 보상해주겠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Q.참다예상조 회원인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다른 상조회사에서 보상해주겠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A. 참다예상조(보성상조)는 2020-12-23 등록취소됐고, 참다예상조(보성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예치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 다른 상조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접근했다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서 자기네 영업하는것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돈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신용카드, 지로, 일시불로 가입하는 것은 상조상품이 아닙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