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장례서비스1 Q. 전국연합장례서비스에 45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전국연합장례서비스에 45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연합장례서비스는 2017-01-14에 폐업됐고 우리은행에 57% 예치해놨다고 나오는데 가입비만 받고 후불로 운영하는 상품은 통상 예치를 안해놔서 보상받을 게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장례요청하세요. 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2025. 2. 27. 이전 1 다음